이주노동자 선교

이주노동자 단속 피하다 추락해 중상

시골농군 2009. 7. 15. 13:12

이주노동자 단속 피하다 추락해 중상

[연합뉴스] 2009년 07월 15일(수) 오전 11:40   가| 이메일| 프린트
외노협 "폭력 단속 중지..인권 보장"
<외노협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중국인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의 협의체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4명이 단속을 벌이다 중국인 S씨(35)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떨어져 양쪽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국에 들어와 건설 현장에서 일해 왔던 S씨는 야근을 마치고 잠을 자다가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이들을 피하려다 변을 당했다고 외노협이 전했다.
S씨는 주민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골절 치료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며 회복하기까지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외노협은 설명했다.
S씨와 별개로 다른 중국인 Y씨(성명불상)도 단속직원이 휘두른 수갑에 머리를 수차례 맞아 인근 병원에서 10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외노협은 전했다.
외노협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정복을 입거나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았고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민간인 가택을 무단으로 침입했으며, 단속 장비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단속 지침을 어겼다는 점을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며 13일 인권위 직원의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외노협은 또 S씨와 협의해 국가를 상대로 병원비 등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20일에는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중국인 심모씨가 수원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의 단속에 쫓기다 높이 6m 가량의 옹벽에서 떨어져 두개골 함몰과 발꿈치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두 달여 간 치료를 받았다.
<퍼포먼스를 벌이는 외노협 회원>
tsyang@yna.co.kr
(끝) 